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표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1. 사업목적
심리 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이용대상
-연령: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중복 제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욕구기준
문제 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청소년
※단, 장애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문제로 파악된 경우
– 욕구판단은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욕구기준 구분 표(연번, 구분, 제출서류)
연번 | 구분 | 제출 서류 |
① |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추천공문+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추천공문은 관할 시군에 발송 |
② |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
③ | 각 지역 병원 의사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
④ |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 추천서+보건복지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
⑤ | Wee센터(Wee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 | 추천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
⑥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 |
3. 지원기간 및 서비스 가격
① 지원기간 : 12개월, 재찬정 1회 가능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③ 서비스 횟수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집단(1:2~3) : 주 1회(월 4회)
4. 서비스 내용
①기본서비스
㉮ 심리검사: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 모색(사전·사후)
② 서비스 내용
언어, 인지, 미술, 음악. 놀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방과후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지원 전자카드입니다.
‘꿈이든카드’ 발급 방법은?
- 발급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서비스 대상 학생
- 발급목적 : 치료/방과후 지원 대상자 인증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의 만족도 향상
- 발급장소 : 대상자 소속학교
‘꿈e든카드’ 이용방법은?
이용장소 : 다음의 기관 중 ‘경기도교육청[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
- 병/의원 및 복지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공공기관, 공익단체 등 비영리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예능 학원 중 경기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기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업으로 경기도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신고된 기관
* 지정받은 기관은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이용 가능
이용방법 : 치료/방과후 지원 금액 내 결제(포인트카드 결제방식)
이용한도(포인트)관리 : 이용한도(포인트관리 : 매월 1일 지원 포인트가 생성되며, 다음해 2월까지 이월
- 대생 학생은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에서 프로그램 이용 후 계획서에 제출한 1회 수강료를 결제(결제금액 변동 시, 사유기록)
-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은 꿈이든카드 결제단말기, PC승인프로그램, 모바일앱을 통해 승인요청
- 거래 승인완료(학생 이용한도 포인트 자동차감)
- 매출전표 제공(전표 내 지원영역, 제공인력, 잔여한도 표시)
PC승인프로그램과 모바일앱은 제공기관 웹을 통해 프린터로 출력가능
‘꿈이든카드’기관 안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의 및 꿈이든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dreame.goe.or.kr
-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지정은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정
주요 문의사항 안내
- 지원금액 : 월 15만원 지원(학교내 방과후 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
- 개인별이용한도(포인트)확인 : 프로그램 진행 후 발급되는 카드전표 또는 꿈이든카드 홈페이지[포인트조회]에서 확인 가능
- 카드 훼손으로 조회 및 결제가 안 될 경우 : 학교로 카드 재발급 요청, 수기결제 가능
- 수기 결제 : 매달 말일 평일만 가능(ex. 2023년 4월 수기 결제 가능일 -> 2023.04.28), 1670-3259 로 요청
- 카드 미소지시 결제 : 다음 수강 시 결제 가능(결제 시 사유 기록)
- 카드 분실 시 : 소속된 학교에 사고 신고 후 재발급 가능
- 계획서 변경 : 수업하는 제공기관에서 적용가능
- 정산주기 : 15일주기(1일~15일 > 16일 이후 /16일~말일 -> 익월 1일 이후)
문의처 안내
- 지원대상, 지원금액, 카드(재)발급, 카드 분실신고 문의 : 대상자 소속 학교 및 경기도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확인 : 꿈이든 홈페이지 -> 상단 꿈이든카드 멤버쉽 -> 제공기관 조회
- 카드결제장애 발생: 1670-3259 [(주)더베스트페이 고객센터]
- 카드단말기고장: 1544-1363 [(주)더베스트페이 단말기부서]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 단가
>> 월 8회 (주 2회)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표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1. 사업목적
심리 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이용대상
-연령: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중복 제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욕구기준
문제 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청소년
※단, 장애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문제로 파악된 경우
– 욕구판단은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욕구기준 구분 표(연번, 구분, 제출서류)
연번 | 구분 | 제출 서류 |
① |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추천공문+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추천공문은 관할 시군에 발송 |
② |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
③ | 각 지역 병원 의사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
④ |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 추천서+보건복지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
⑤ | Wee센터(Wee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 | 추천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
⑥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 |
3. 지원기간 및 서비스 가격
① 지원기간 : 12개월, 재찬정 1회 가능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③ 서비스 횟수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집단(1:2~3) : 주 1회(월 4회)
4. 서비스 내용
①기본서비스
㉮ 심리검사: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 모색(사전·사후)
② 서비스 내용
언어, 인지, 미술, 음악. 놀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방과후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지원 전자카드입니다.
‘꿈이든카드’ 발급 방법은?
- 발급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서비스 대상 학생
- 발급목적 : 치료/방과후 지원 대상자 인증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의 만족도 향상
- 발급장소 : 대상자 소속학교
‘꿈e든카드’ 이용방법은?
이용장소 : 다음의 기관 중 ‘경기도교육청[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
- 병/의원 및 복지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공공기관, 공익단체 등 비영리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예능 학원 중 경기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기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업으로 경기도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신고된 기관
* 지정받은 기관은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이용 가능
이용방법 : 치료/방과후 지원 금액 내 결제(포인트카드 결제방식)
이용한도(포인트)관리 : 이용한도(포인트관리 : 매월 1일 지원 포인트가 생성되며, 다음해 2월까지 이월
- 대생 학생은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에서 프로그램 이용 후 계획서에 제출한 1회 수강료를 결제(결제금액 변동 시, 사유기록)
-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은 꿈이든카드 결제단말기, PC승인프로그램, 모바일앱을 통해 승인요청
- 거래 승인완료(학생 이용한도 포인트 자동차감)
- 매출전표 제공(전표 내 지원영역, 제공인력, 잔여한도 표시)
PC승인프로그램과 모바일앱은 제공기관 웹을 통해 프린터로 출력가능
‘꿈이든카드’기관 안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의 및 꿈이든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dreame.goe.or.kr
-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지정은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정
주요 문의사항 안내
- 지원금액 : 월 15만원 지원(학교내 방과후 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
- 개인별이용한도(포인트)확인 : 프로그램 진행 후 발급되는 카드전표 또는 꿈이든카드 홈페이지[포인트조회]에서 확인 가능
- 카드 훼손으로 조회 및 결제가 안 될 경우 : 학교로 카드 재발급 요청, 수기결제 가능
- 수기 결제 : 매달 말일 평일만 가능(ex. 2023년 4월 수기 결제 가능일 -> 2023.04.28), 1670-3259 로 요청
- 카드 미소지시 결제 : 다음 수강 시 결제 가능(결제 시 사유 기록)
- 카드 분실 시 : 소속된 학교에 사고 신고 후 재발급 가능
- 계획서 변경 : 수업하는 제공기관에서 적용가능
- 정산주기 : 15일주기(1일~15일 > 16일 이후 /16일~말일 -> 익월 1일 이후)
문의처 안내
- 지원대상, 지원금액, 카드(재)발급, 카드 분실신고 문의 : 대상자 소속 학교 및 경기도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확인 : 꿈이든 홈페이지 -> 상단 꿈이든카드 멤버쉽 -> 제공기관 조회
- 카드결제장애 발생: 1670-3259 [(주)더베스트페이 고객센터]
- 카드단말기고장: 1544-1363 [(주)더베스트페이 단말기부서]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 단가
>> 월 8회 (주 2회)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