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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표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1. 사업목적

심리 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이용대상

-연령: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중복 제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욕구기준

문제 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청소년

※단, 장애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문제로 파악된 경우

– 욕구판단은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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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기준 구분 표(연번, 구분, 제출서류)

연번구분제출 서류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추천공문은 관할 시군에 발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각 지역 병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추천서+보건복지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Wee센터(Wee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추천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

3. 지원기간 및 서비스 가격

① 지원기간 : 12개월, 재찬정 1회 가능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③ 서비스 횟수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집단(1:2~3) : 주 1회(월 4회)

4. 서비스 내용

①기본서비스
    ㉮ 심리검사: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 모색(사전·사후)

② 서비스 내용
언어, 인지, 미술, 음악. 놀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방과후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지원 전자카드입니다.

‘꿈이든카드’ 발급 방법은?

  • 발급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서비스 대상 학생
  • 발급목적 : 치료/방과후 지원 대상자 인증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의 만족도 향상
  • 발급장소 : 대상자 소속학교

‘꿈e든카드’  이용방법은?​

이용장소 : 다음의 기관 중 ‘경기도교육청[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

  • 병/의원 및 복지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공공기관, 공익단체 등 비영리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예능 학원 중 경기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기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업으로 경기도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신고된 기관
    * 지정받은 기관은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이용 가능

이용방법 : 치료/방과후 지원 금액 내 결제(포인트카드 결제방식)

이용한도(포인트)관리 : 이용한도(포인트관리 : 매월 1일 지원 포인트가 생성되며, 다음해 2월까지 이월

  1. 대생 학생은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에서 프로그램 이용 후 계획서에 제출한 1회 수강료를 결제(결제금액 변동 시, 사유기록)
  2.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은 꿈이든카드 결제단말기, PC승인프로그램, 모바일앱을 통해 승인요청
  3. 거래 승인완료(학생 이용한도 포인트 자동차감)
  4. 매출전표 제공(전표 내 지원영역, 제공인력, 잔여한도 표시)
    PC승인프로그램과 모바일앱은 제공기관 웹을 통해 프린터로 출력가능

‘꿈이든카드’기관 안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의 및 꿈이든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dreame.goe.or.kr

  •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지정은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정

주요 문의사항 안내

  • 지원금액 : 월 15만원 지원(학교내 방과후 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
  • 개인별이용한도(포인트)확인 : 프로그램 진행 후 발급되는 카드전표 또는 꿈이든카드 홈페이지[포인트조회]에서 확인 가능
  • 카드 훼손으로 조회 및 결제가 안 될 경우 : 학교로 카드 재발급 요청, 수기결제 가능
    • 수기 결제 : 매달 말일 평일만 가능(ex. 2023년 4월 수기 결제 가능일 -> 2023.04.28), 1670-3259 로 요청
  • 카드 미소지시 결제 : 다음 수강 시 결제 가능(결제 시 사유 기록)
  • 카드 분실 시 : 소속된 학교에 사고 신고 후 재발급 가능
  • 계획서 변경 : 수업하는 제공기관에서 적용가능
  • 정산주기 : 15일주기(1일~15일 > 16일 이후  /16일~말일 -> 익월 1일 이후)

문의처 안내

  • 지원대상, 지원금액, 카드(재)발급, 카드 분실신고 문의 : 대상자 소속 학교 및 경기도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확인 : 꿈이든 홈페이지 -> 상단 꿈이든카드 멤버쉽 -> 제공기관 조회
  • 카드결제장애 발생: 1670-3259 [(주)더베스트페이 고객센터]
  • 카드단말기고장: 1544-1363 [(주)더베스트페이 단말기부서]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 단가

>> 월 8회 (주 2회)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